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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2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선거에서 C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4. 5. 16.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C정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제주시 D에 있는 C정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이력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1980. 2.경부터 1982. 3.경까지 약 2년 동안 E병원 정형외과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임에도 ‘E병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경력이 있는 것처럼 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2014. 5. 14.경 C정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순번이 3번으로 확정되자, C정당 제주도당에 선거공보에 기재할 경력으로 위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두 개를 지정하면서 그 중 하나를 위 ‘E병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경력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C정당 제주도당은 피고인의 경력 부분에 ‘E병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前’이라고 기재한 제주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246,000여 부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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