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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4 2014고합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3.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4.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7. 7. 19. 벌금 200만 원, 2010. 12. 3. 벌금 300만 원, 2011. 1.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과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0. 17:30경 경북 D에 있는 C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함에 있어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 책자형 선거공보 11,455매를 제출하여 C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 책자형 선거공보 10,566부를 선거구민들에게 각각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선거에서 C의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공보 발송상황,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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