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3:13경 광주 서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과다출혈이 있어 119 구급차량의 출동을 기다릴 수 없어서 여자친구를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상해를 입어 급히 병원에 이송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