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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3고정61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D건물 A동 등을 건축한 건축주인 (주)E의 대표자이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허가를 받은 사항과 달리 위 D건물 A동 지하 1층에 창고시설 170.6443㎡를 건축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단속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물의 균형이 맞지 않아 외관상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단속공무원 진술청취)에 의하면, 건축허가나 신고에 대하여 5일 정도 후에 허가가 되고, 실제로 2013. 4. 16. 위 건물에 대하여 변경허가신청이 있었고, 같은 달 22. 변경허가가 된 사실이 인정되며, 며칠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위 건물에 급박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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