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2:41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제3어린이 공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이 위 공원 벤치 옆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여, 오산소방서 C센터 소속 지방소방교인 D이 위 공원에 도착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이동식 들것을 늦게 가져오는 등 응급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D에게 “에이 씨발, 빨리 들것 가지고 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화성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B이 응급실에 인계된 이후에도 D이 현장응급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119구급차량 내에서 구급장비 등을 정리하던 D에게 다가가 위 병원관계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릴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바지를 잡아당겨 그를 구급차 밖으로 끌어내어 폭행하고, 이에 D이 도망가자 피고인은 “도망가지 말어, 씹새끼야, 좆 달린 새까가 왜 도망을 가, 개새끼야”라고 재차 욕설하고, 그곳에 정차하여 있던 구급차량의 열쇠를 뽑아 가 그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50분에 걸쳐 구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구급차량의 열쇠를 뽑아 가 약 50분에 걸쳐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4년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