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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15 2016고단9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23:08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피해자 경기동부과수농협 이천지점 365코너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잠긴 출입문을 열기 위해 통화한 긴급통화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그곳에 놓인 문서 세단기를 들어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과 유리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7,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문과 유리벽, 시가 352,000원 상당의 문서 세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시진

1. 손괴물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6월경에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또한 경비업체 직원의 안내에 따르거나 그 출동을 기다릴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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