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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이티 II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부리면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177.1km 지점에서 대전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의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의 진행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상등을 켜고 선행하던 E 운전의 F 대우 9.5톤 초장축저상카고 트럭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의 1차로 상에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 터보장축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48세)로 하여금 같은 날 22:10경 전북무주군 한풍루로 413에 있는 무주보건의료원에서 원인미상의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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