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2. 19. 01:30 ~02 :27 경 사이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 층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불 전함에 보관되어 있는 시주 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30. 23:02 ~23 :45 경 사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E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 층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온 쇠 꼬챙이를 불전함 구멍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20:0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초 중순 어느 날 16:00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법당에서 제단 위 시주 그릇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어느 날 14:00 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법당에서 제단 위 시주 그릇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 1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