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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단9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6』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피해자 D(62세)가 관리하는 범종 보시함의 잠긴 자물쇠를 잡아 당겨 부순 후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G(64세)이 관리하는 불전함 나무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0. 14: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J(61세)이 관리하는 불전함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9.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지층에 있는 사설 응급차 운행업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인 위 업체 직원들 소유 현금 약 60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와 현금 60만원 등 합계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50』 피고인은 2019. 4. 17. 16:32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43세)가 관리하는 법당인 ‘N’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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