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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16:18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암자에서, 열린 법당 출입문을 통해 법당에 들어간 후, 피해 자인 스님 J이 사용하는 방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170,000원 상당의 바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경 03:00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법당 안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보시 그릇에 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0. 22:05 경 위 가. 항 기재 법당 안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보시 그릇에 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N, M)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비교적 경미한 피해, 생계 형 범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절도 범행 관련 전력,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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