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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고단23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20]

1. 2016. 10. 14.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21:3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피해자 E 종교단체 소속의 F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찰에 들어가 대

웅 전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불전함의 자물쇠를 망치로 부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 원을 꺼내고, 복 전함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6.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21:53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가 관리하는 피해자 I 소속의 J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위 사찰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불전함의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450] 피고인은 2016. 9. 30. 19:37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불전함이 열리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피해 품 특정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검토) [2016 고단 24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 공통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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