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6 2016고정3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택가에 있는 절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출입문을 개방해 놓고, 법당에 시주 돈을 올려 놓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B이 운 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2 층에 있는 D 법당에 가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0. 11:30 경 위 D 법당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법당 안으로 들어가 신 도들이 법당 테이블 위에 불전으로 올려놓은 현금 75,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11:00 경 위 D 법당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법당 안으로 들어가 신 도들이 법당 테이블 위에 불전으로 올려놓은 현금 70,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말 12:00 경 위 D 법당의 복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법당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3. 초순 11:20 경 위 D 법당의 복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법당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3. 4. 중순 12:30 경 위 D 법당의 복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법당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3. 4. 말 13:00 경 위 D 법당의 복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법당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3. 4. 말 13:20 경 위 D 법당의 복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법당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 도망 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