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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0:40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46( 팔복동 )에 있는 추천 대교 앞 편도 6 차로의 교차로를 가련

광장 쪽에서 남양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21:48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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