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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9. 01: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 37 대주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주광역시 교육청 쪽에서 미래로 21 병원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3. 09:0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각 사고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1. 운행기록 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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