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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해피뷰 병원 앞을 유동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같은 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28세), G(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64,1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약 3km 를 도주하다가, 같은 날 03:1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인시장 앞을 구시청 쪽에서 광주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다

우측 복개도로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H(49세)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2,093,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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