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소송요건을 조사하여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가소11808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1808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원고 청구 중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원고 청구 기각 부분에 한정되나(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등 참조), 아래 3.항 설명과 같이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1808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전체가 위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존재하는지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이 2014. 5. 14. 피고에게 3,000,000원을 2014. 8. 30.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긴 하였으나, 실제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