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별지1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별지2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용하였는바, 제1심판결 중 위 각하 및 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 및 제출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이 법원은’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8. 10. 16.’으로,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그 무렵’을 '2018. 11. 3.'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