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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6나3948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추심하여 추심신고를 마침으로써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151,143,491원 부분 및 원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309,690원 부분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부분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원고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중 나.

항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20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다.

항 다음에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위하여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 발급비용 1,000원, 인지대 4,000원, 송달료 35,50 0원(= 납부 송달료 42,600원 - 환급 7,000원)을 지출하였고, 법무법인 광평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위임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후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6. 14. 피고에게 위 판결에 의한 채무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151, 143,491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및 지연손해금 309,6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판결에 의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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