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차전1280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이 사건 소 중 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 청구의 적법 여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차전1280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7. 6. 9.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66,951원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