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9.18 2017구합51295
제명처분 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B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의는 2016. 2. 23. 원고의 아래

다. 항 기재 행위가 「B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 6, 9, 13, 15, 1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B대학교 학칙」 제99조 제2항에 규정된 제명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B대학교 법과대학장은 2016. 3. 7. B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얻은 뒤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B대학교 학칙」 제99조에 따라 제명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5. 1. 5.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소속 C 교수의 학력사항(Bucerius Law School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이 허위이고, 2) 2008년경에 발표된 C 교수의 연구실적이 대필되었으며, 3) C 교수의 연구논문이나 번역서[“D”(번역논문), “E”, “F”, “G”, “H”, “I”(번역서)]가 표절되었다거나 C 교수가 실제로 번역에 참여하지 않고도 자신의 실적으로 하고 있으며, 4) 2015년 2학기에 개설된 엑스턴쉽(학외 연수) 과목에 있어 C 교수는 강의담당 적격성이 없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C 교수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교내외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J, 법률저널(http://www.lec.co.kr), 네이버(http://www.naver.com) 등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 - 원고는 2015. 6. 1.부터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 K 교수에게도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논문(“L”) 대필 의혹을 수차례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9. 13. K 교수에게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며, 같은 내용의 메일을 C 교수에게 보냈음. -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