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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구합5696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국립대학인 B대학교의 교수로서 교수회의 회장이다.

B대학교 교수회는 2012. 6.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장 후보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직선제 존치개선’과 ‘직간접선거 배제’ 중에서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투표율은 87.6%, 직선제 존치개선 의견이 58.4.%로 나타났다.

2012. 8. 2. 개정되기 전 B대학교 학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30조(교수회) ④ 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수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3. 그 밖의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피고는 2012. 7. 27. B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학칙(안)을 공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2012. 8. 9.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개정학칙안은 제10조 제2항에 “총장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30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교수회 평의원, 직원 대표 5명, 총동문회 대표를 포함한 총장이 추천하는 교외 인사 5명 및 학생 대표 3명으로 구성되는 B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2012. 8. 17. 개정학칙안을 심의한 후 개정학칙안이 교수총투표 결과에 반하고, 교수 총의를 무시한 반민주적 사항이며,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교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하였다.

또한 B대학교 교수회는 2012. 8. 23. 평의회를 개최하여 개정학칙안을 심의한 후 개정학칙안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및 개정 전 학칙 제3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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