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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16 2014누6226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6. B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수료하고 2011학년도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일반전형에 지원하여 2011. 2. 11. 피고로부터 ‘정시모집 일반전형 5차 추가합격자 발표’를 통하여 합격통지(이하 ‘이 사건 합격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2011. 3. 2.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1. 당시 이 사건 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에 근거하여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한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격처분은 원고가 위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가 입학 전까지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격처분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 23조에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이고,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합격취소 처분을 통보한 것은 이 사건 합격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의미에서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이 사건 합격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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