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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9.2.선고 2008구합18748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18748 예비인가처분취소

원고

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10 . I

11 . J .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론종결

2008 . 7 . 22 .

판결선고

2008 . 9 . 2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2 . 4 .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처분을 취소 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제1호증의 1 내지 12 , 을제1호증의 1 , 2 , 을제2 , 3호증 , 을제4호증의 1 , 2 , 을제5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과정 재적중인 자를 회원으로 하는 학생자치단체이며 , 원고 A , B , C , D , E , F , G , H , I은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재학생 , 원고 J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생이고 , 피고는 2007 . 9 . 28 . 시행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 ' 내지 ' 법 ' 이라 한 다 )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인가권한을 부여받은 자이 다 .

나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추진과정

1 )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 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윤리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 을 전문적 ·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담당하였고 , 2005 . 5 . 16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안을 마련하였다 .

2 ) 피고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안을 토대로 관계부 처와 협의 및 대학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5 . 10 . 경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안을 국 회에 제출하였고 ,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안은 2007 . 7 . 3 .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7 . 9 . 28 . 시행되었다 .

3 ) 피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5 . 및 2006 . 에 걸쳐 2건의 연구용역사업 ( KRF - 2005 - 044 - B00017 , 정책연구과제 2005 - 지정 - 42 ) 을 실시한 후 , 2007 . 8 . ~ 2007 . 9 . 에 걸쳐 법원행정처 ,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 한 국법학교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 4회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법학전문대학 원 설립인가 심사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

4 ) 한편 피고는 2007 . 10 . 5 .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10조 , 제11조에 따라 법학전 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면서 , 법학교수인 000 ( 이화여대 법대 교수 ) , 000 ( 서울대 법대 교수 ) , 000 ( 경북대 법대 교 수 ) , 000 ( 전남대 법대 교수 ) 등 13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공고 등

1 ) 피고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 10 . 30 .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7 - 12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공고 ( 이하 ' 이 사건 공고 ' 라고 한다 ) 를 하였다 .

4 . 총 입학정원

ㅇ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은 2 , 000명으로 한다 .

5 . 선정방법

ㅇ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ㅇ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한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한다 .

○ 각 권역 내 설치인가 대학 선정시에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 심사결과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 .

ㅇ 법학전문대학원 ( 개별 대학원의 입학정원 포함 ) 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설치인가한다 .

6 . 심사평가

ㅇ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ㅇ 실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7 . 선정대학 발표

ㅇ 예비인가 ( 설립계획 심사결과 통보 ) : 2008 . 1 . 말경

○ 본인가 : 2008 . 9 . 경

2 ) 피고가 2007 . 10 . 30 . 이 사건 공고를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 이하 ' 이 사건 심사기준 ' 이라고 한다 ) 을 발표하고 예비인가제도를 도입하여 2008 . 1 . 말 경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교원 · 시설 등에 계획된 투자를 하도록 하는 내용 을 발표하였고 , 이 사건 심사기준은 교육목표 , 입학전형 , 교육과정 , 교원 , 학생 , 교육시 설 , 재정 , 관련 학위과정 ,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 66개 항목 ,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라 . 서울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서울대학교는 2007 . 11 . 말경 피고에게 입학정원을 150명으로 , 특성화분야를 국제 법무 , 공익인권 , 기업금융으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였고 , 전국적으 로는 총 41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였다 .

마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정기준

1 ) 피고는 2007 . 12 . 14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하여 인구수 , 지역내 총생산 ( GRDP ) , 사건 수 등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서울고등법원 관할 권역과 서울외 권역에 52 % 대 48 % 의 비율로 배분하되 , 심사 결과에 따른 대학별 정원배정과정에서 서울 권역과 서울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 % 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 2007 . 12 . 부터 2008 . 1 . 까지 법학교육위원회의 사 실조사 (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결과를 제출받아 2008 . 1 . 말경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결정 · 발표하고 , 교원확보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의 이 행상황을 확인하여 2008 . 9 . 최종 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2 ) 그후 법학교육위원회는 서울 권역 입학정원을 57 % , 서울외 권역 입학정원을 43 % 로 정하고 ,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선정 등

1 )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인가를 신청한 각 대 학을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

2 ) 피고는 2008 . 2 . 4 .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 권역에 서울대학교 ( 배정정원 : 150명 ) 를 비롯하여 15개 대학 , 지방 4대 권역에 10개 대학 , 총 25개 대학 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하고 , 선정된 대학에 대하여 예비인가가 대학으로 선정된 사실과 대학별 입학정원 및 ① 배정 입학정원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서의 수정 · 보완 제출 , ② 법학과 ( 부 ) 및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폐지 , ③ 법학 학부 입학정원에서 법 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상당하는 학생 정원 감축 후 학부정원 활용 등 후속조치 추 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을 통지하면서 , 후속조치 추진 및 교원확보 등 이행상 황 점검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결과 이행계획 등의 불이행 및 제반 여 건이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인가 취소 등 제 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았다 .

3 ) 피고는 2008 . 2 . 15 . 보도자료를 통하여 권역별 배정정원 결정 , 예비인가 대학 선정원칙 , 대학별 배정정원 결정 원칙 및 결과 등을 공개하였다 .

2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본안전 항변

1 ) 피고는 2008 . 2 . 4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 등에 대하여 선정사실을 통보하였을 뿐이고 위 예비인가 대상 대학의 선정 및 통보는 2008 . 9 . 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처분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 이므로 , 이로써 서울대학교의 법적 지위나 권리 ·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고 ,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 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2 ) 가사 피고의 2008 . 2 . 4 . 자 예비인가 대상 대학 선정 및 통보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원고는 위 예비인가의 대상자가 아닌 제3자로서 위 예비인가 대학의 선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서울대학 교에 대한 예비인가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 .

3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 판단

1 ) 살피건대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 이 사건에 있어서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법 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 설치인가 신청서를 수정 , 보 완할 수 있으며 , 본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 실시를 받음으로써 본인가를 받 을 기회를 부여받는 등 후속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 나 , 이와 같은 권리와 지위는 예비인가로 인하여 새롭게 부여된 것이라기보다는 법학 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신청으로부터 최종적인 인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일부 대학만을 예비인가하고 나머지 대학을 예비인가에서 제외 시킴으로써 예비인가된 대학 만이 여전히 인가의 대상으로 남아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를 받 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 , 예비인가 단계에서 배정된 정원도 종국 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정원이 배정되었다는 것이 그 인가신청인으로서의 지위에 변동 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과 특히 이와 같은 예비인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등 관 련법령이 중간적 처분으로서 특별히 예정하고 있는 절차가 아니라 피고가 인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 어 보면 , 피고가 2008 . 2 4 . 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는 적어도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에 관한 한 본인가를 위한 준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별도의 독립 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다만 ,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절차 참여나 이행점검이나 현지조사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다 )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2 ) 가사 이 사건 예비인가를 행정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 원고들은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서울대학교에 대한 예비인가를 취소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 다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 평균적 , 일반적인 이 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 2 . 28 . 선고 94누3964 판결 등 참조 ) .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1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5조는 법 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 피고의 인가 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 피고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인가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우수한 법조 인을 양성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 적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원고들은 ,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시 '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 생에 대한 대책 ' 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이 피고가 주장 하는 여러 가지 공익목적을 위한 법이라고 하더라고 , 법 제8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 제12호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라 폐지되는 법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각 규정은 순수하게 공익의 보호만을 위해 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 따라서 위 각 규정은 원고들의 직접적 , 구체적인 이 익을 보호하는 근거법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법 제8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 제1항 ) , 다만 기존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 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당 기간 학부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 제2항 ) , 위 규정의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사학위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지식을 쌓은 후 그 기초 위에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맞도록 조속히 정착되게 하면서 , 동시에 법학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한 것으로서 ,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규정일 뿐 , 원고들의 직접적 , 구체적인 이익 을 보호하는 근거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 '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 (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 중 하나로 서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장차 폐지될 운명에 있는 법학부를 형 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법학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 대학들이 어 떻게 임시의 법학부를 운영할 것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위 규정을 둔 것으로서 결과적 으로 기존 법과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들을 배려하게 되는 측면이 있지만 , 이는 법령 의 준수에 따른 것으로서 직접적 목적은 공익보호를 위한 것이고 , 그로 인한 관계자의 이익은 공익보호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서울대학교에 대한 예비인가로 인하여 서울대학교의 법과대학 학생회 및 재 학생 , 졸업생인 원고들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 결국 , 원고들은 서울대학교에 대한 이 사건 예비인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는 이 를 살펴볼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장찬

별지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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