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5.22.선고 2008구합46026 판결
인가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46026 인가처분취소

원고

1 . 000

2 . 000

3 . ○○○

4 . ○○○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론종결

2009 . 4 . 17 .

판결선고

2009 . 5 . 22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9 . 2 . 서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 1 , 2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이고 , 원고 3 , 4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이며 , 피고는 2007 . 9 . 28 . 부터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 이라 한다 ) 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인 가권자이다 .

나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과정

( 1 )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 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윤리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법적 분 쟁을 전문적 ·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목 적 하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고 , 2005 . 5 . 16 . 법안의 초 안을 마련하였다 .

( 2 ) 피고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대 학 측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5 . 10 . 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였고 , 그 법안이 2007 . 7 . 3 .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7 . 9 . 28 . 부터 시행되었다 .

( 3 ) 피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5 . 및 2006 . 에 걸쳐 2건의 연구용역사업 ( ○○○ 교수 등의 정책연구과제 2005 - 지정 - 42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KRF - 2005 - 044 - B00017 ) 을 실시하고 , 4회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심사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 2007 . 8 . 부터 2007 . 10 . 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장관 , 대한변호사협회장 ,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 4 ) 피고는 2007 . 10 . 5 .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10조 , 제11조에 따라 법학전문대 학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면서 , 법학 교수인 ○○○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 ○○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등을 비롯한 13인 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공고 등

( 1 ) 피고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 10 . 30 .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 ○○호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 총 입학정원

0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은 2 , 000명으로 한다 .

5 . 선정방법

○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한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한다 .

○ 각 권역 내 설치인가 대학 선정시에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 .

○ 법학전문대학원 ( 개별 대학원의 입학정원 포함 ) 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설치인가한다 .

6 . 심사평가

○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7 . 선정대학 발표

○ 예비인가 ( 설립계획 심사결과 통보 ) : 2008 . 1 . 말경

○ 본인가 : 2008 . 9 . 경

( 2 ) 피고는 2007 . 10 . 30 . 위 공고를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 이 하 '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 ) 을 공표하는 한편 , 예비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2008 . 1 . 경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교원 · 시설 등에 계획된 투자를 하도록 하는 내용 을 발표하였는데 , 이 사건 심사기준은 교육목표 , 입학전형 , 교육과정 , 교원 , 학생 , 교육 시설 , 재정 , 관련 학위과정 ,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 66개 항목 , 132 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설치인가 심사기준의 영역별 배점현황 및 관련 학 위과정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

[ 설치인가 심사기준 영역별 배점현황 ]

※ 계획 : 61 . 1 % , 실적 : 30 . 9 % , 계획 실적 병행 : 8 . 0 %

※ 관련 학위과정 영역에서는 폐지되는 법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평

가하도록 함 .

[ 관련 학위과정의 심사기준 ]

라 . 서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2007 . 11 . 경 피고에게 입학정원을 각 150명으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였고 , 전국적으로는 총 41개의 대학이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인가를 신청하였다 .

마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정기준

( 1 ) 피고는 2007 . 12 . 14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하여 인구수 , 지역내 총생 산 ( GRDP ) , 사건 후 등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에 52 % 대 48 % 의 비율로 배분하되 , 심사결과에 따른 대학 별 정원배정과정에서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 % 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 2007 . 12 . 부터 2008 . 1 . 까지 법학교육위원회의 사실조사 (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결과를 제출받아 2008 . 1 . 말경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결 정 · 발표하고 , 교원확보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의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2008 . 9 . 최종 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 2 ) 법학교육위원회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를 실시하는 한편 , 2008 . 1 . 28 . 경 서울권역의 입학정원 배분비율을 57 % 로 , 지방권역의 입학정원 배분비율을 43 % 로 확정하였다 .

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등

법학교육위원회는 2008 . 1 . 경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인가신청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하여 점수를 부여하였고 , 피고는 2008 . 2 . 4 .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 라 서울대학교 ( 배정정원 : 150명 ) , 고려대학교 ( 배정정원 : 120명 ) 를 비롯하여 15개 대 학 , 지방 4대 권역에 10개 대학 , 총 25개 대학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

사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등

피고는 2008 . 8 . 29 . 현지조사 및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비인가 내 용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포함한 총 25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설 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별 입학정원을 확정한 다음 , 2008 . 9 . 2 . 해당 대학에 입학전형 , 교원 , 관련 학위과정 , 행정사항 등의 후속조치사항과 함께 이를 통보하였다 ( 이하 피고가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한 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처분 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4 ,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 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시 '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 생에 대한 대책 ' 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각 규정은 순수하게 공익의 보호만 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있는 원고들의 직접적 , 구 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근거법률이라 할 것이고 ,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 해 기존의 법과대학에 소속된 각종 시설이 축소 또는 폐기되고 교수들로부터 충실한 수업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등의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 닌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 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 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 다 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 평균적 , 일반적인 이익 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 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 2 . 28 . 선고 94누3964 판결 등 참조 ) .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1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5조 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 피고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 피고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인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우 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8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 제1항 ) , 다만 기존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학업 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당 기간 학부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제2항 ) , 위 규정의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사학위 과정에서 다양 한 전공지식을 쌓은 후 그 기초 위에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맞도록 조속히 정착되게 하면서 동시에 법학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규정일 뿐 , 원고들의 직접적 , 구 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근거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 (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 중 하나로 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장차 폐지될 운명에 있는 법학부를 형식 적으로 운영하는 등 법학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 대학들이 어떻 게 임시의 법학부를 운영할 것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위 규정을 둔 것으로서 결과적으 로 기존 법과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들을 배려하게 되는 측면이 있지만 , 이는 법령의 준수에 따른 것으로서 직접적 목적은 공익보호를 위한 것이고 , 그로 인한 관계자의 이 익은 공익보호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서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의 재학생인 원고들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 ,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도

판사 박재영

판사 이용우

별지

관계법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 설치인가 등 )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 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 · 시

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 · 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 · 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

조에 따른 법학 교육위원회 ( 이하 “ 법학교육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④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법학전문대

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 · 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 학사학위과정의 폐지 )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

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

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

야 한다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설치인가 절차 )

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

는 사립대학의 설립 · 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 목적

2 . 명칭

3 . 위치

4 . 학칙

5 . 교원 ( 제9조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포함한다 ) 현황 및 확보 계획

6 .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7 .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 개원예정일

10 .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 다만 ,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1 .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 .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3 .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 · 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 .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 . 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 ( 이하

" 법학교육위원회 " 라 한다 ) 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

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