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원고는 2010. 2. 26. B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수료하고 2011학년도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일반전형에 지원하여 2011. 2. 중순경 피고로부터 합격통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합격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2011. 3. 2.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한편, 2011학년도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그 지원자격으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2011. 3. 1. 이전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법령에 따라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일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입학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합격취소 통보 피고는 2014. 3. 21. 당시 위 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를 통보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합격취소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대학원 입학을 위하여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격통지를 받는 과정에서 대학교 졸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원인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 미제출인데, 원고는 그 자격증을 2011. 2.경에 취득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이 문제가 된다면 입학 전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