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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7나212980
이익금분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망 E은 2011. 9. 26. 고양시 덕양구 D 대 505㎡ 등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땅값은 E이 344,000,000원을 투자하여 땅의 명의는 E으로 하고 공사 후 이득금은 118,000,000원을 주기로 한다.

2. 위 땅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모든 제세공과금은 아래 3인(원고들 및 피고)이 부담하며, 공사는 3인이 공사비를 똑같이 부담하여 건물을 준공시키며 분양 후 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똑같이 분배한다.

3. 공사와 관련하여 E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3인이 진행하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것(사고, 벌금, 민원 등)도 3인이 책임진다.

4. E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 및 분양 시 매도인감 등을 해주기로 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한 금액을 지급한다.

5. 분배 과정은 최우선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며, 대물이 있을 때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땅값과 공사 대금을 합하여 %로 배분한다.

6. 건축자재 대금은 말일 기준으로 하고 다음달 10일 지급하기로 한다.

7. 공사 중 문제가 발생 시 3인이 합의하여 진행하지만 용역비 외 잡비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지불하고 후 보고할 수 있다.

8. 공사운영예금은 원고 B 통장에서 넣었다가 지불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각 123,606,000원을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위 토지 등 지상에 8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로 구성된 ‘F’을 신축하였고, E은 2012. 6. 20.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주택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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