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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2가합5286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666,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사업비의 조달) 사업비는 피고들이 취득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 세대(7세대, 4, 5층 및 근린생활시성)를 분양하여 조달한다.

1) 토지공부상 계약일 현재의 저당권, 압류, 지상권 문제는 피고들의 비용으로 분양 전에 해결하여 본 사업의 진행, 또는 잔여세대의 분양 등에 지장이 없게 하고 사업기간 내에 대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배상, 보상 등을 피고들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 준공 및 분양 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피고들은 사업을 위하여 인접부지(O, P, Q, R, S, T, U)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원고는 잔여세대 3세대(5층)를 준공 후 3개월 이내 지분 단가 3,800만 원/3.3㎡(평)으로 산정한 공사비를 피고들에게 정산한다.

제4조(공사비의 지급) 1) 사업비는 원고가 제안한 금액인 ‘별첨 공사비내역서’를 기본으로 하며, 공사기성금의 지불은 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는 원고가 기성금을 신청하면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피고들에게 보고하고, 피고들은 기성검사보고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당해 기성금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은 공사비를 공사 진행의 70%까지 10억 원을 책임 지급하고 원고는 공사잔금에 대해 잔여 세대(3세대)를 분양하여 대신한다

(피고들과 원고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비를 정산한다). 제5조(공사의 진행) 1) 원고는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시 기준이 되는 설계도는 부속서류에 첨부한 계획설계도면으로 하며 계약완료 후 이 도면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피고들의 승인을 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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