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4,142,758원, 원고 A에게 21,533,2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1. 9. 26. 고양시 덕양구 D 대 505㎡ 등 토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신축사업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가 아래 3인이다.) 땅 값은 E이 344,000,000원을 땅의 명의는 E으로 하고, 공사후 이득금 118,000,000원은 3인이 주기로 한다.
위 땅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제세공과금은 3인이 부담하며 공사는 3인이 공사비를 똑같이 부담하며 건물을 준공시키며 분양 후 제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똑같이 분배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E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3인이 진행하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것(사고, 벌금, 민원 등)도 3인이 책임진다. .
원고들과 피고는 각 123,606,000원을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투자하였다.
이후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위 D 토지 등 지상에 4층의 공동주택(8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인 F 건물이 완공되어 분양되었다.
2012. 6. 20.경 이 사건 주택들의 신축을 마치고 총 8세대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고, 2014. 11.경까지 이 사건 주택들 8세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하여 한 총괄표(이하 ‘이 사건 총괄표’라 한다)는 아래의 내역과 같다.
분양금 총계 809,000,000원 원고 A 지불액 -110,000,000원 추가지불예정액 -16,700,000원 피고 C 지불액 -110,000,000원 추가지불예정액 -16,700,000원 E 지불액 -462,000,000원(118,000,000원 포함) 제세공과금 -79,100,350원 잔액 14,499,650원 E은 2012. 8. 5. 사망하였고, 피고가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공제한 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