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월경부터 2015. 8월경까지 태백시 C 소재 건물 1층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원고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6년경부터 위 건물 2층에서 ‘E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를 상대로 별지 내용과 같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이하 ‘1차 고소’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9.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부터 원고의 고소 취하(2013. 12. 10.)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2013. 6. 25.경 태백시 F에 있는 G경찰서 강력팀에서 “몇 개월 전 컴퓨터를 쓰려고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올라갔는데 피고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동을 하고, 너 최근에 누구랑 잤냐라는 말을 듣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경사 H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G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H에게 “2013. 2. 하순 18:30경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 2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출력한 다음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피고가 뒤에서 갑자기 껴안더니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며, 키스를 하려고 입술을 갖다 대는 등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서로 친밀한 사이였고, 피고가 강제로 원고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1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