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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8 2014구합4672
수강료조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4. 15.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C’ 학원을, 2011. 11. 21. 서울 강남구 D 2층에서 ‘E’ 학원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하 각 ‘C 학원’, ‘E 학원’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학원’이라 한다).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각 학원의 수강료를 1분당 약 300원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교습비 등록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수강료가 피고가 정한 조정기준액인 분당 238원을 초과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학원의 9개 강좌에 관하여 교습비 개별조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검토 및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그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학원의 강좌당 수강생 수가 피고의 교습비 개별조정 가이드라인에 미달하여 원고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개별조정을 신청한 9개 강좌 중 7개 강좌는 조정기준액대로, 2개 강좌는 조정기준액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교습비를 정하고 2013. 11. 12. 사전통지를 거친 후 2013. 11. 29.'교습비 조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개별조정신청 심의 결과] (단위 : 원/분) 학원명 강좌명 학원 등록액 조정 결과 학원명 강좌명 학원 등록액 조정 결과 E 학원 언어 300 238 C 학원 언어 300 238 영어 300 238 영어 247 238 수학 300 238 수학 247 238 논술 298 274 과학 300 238 논술 347 26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학원의 교습비는 교습시간과 수강생 수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자질, 수강생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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