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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618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2, 7, 8호증, 갑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학원사업을 동업하던 중 2013. 12. 24.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학원과 학생을 분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학원 1층에서 초등학생과 중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 2층에서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되 피고와 협의하여 중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와 수학 과목을 제외한 국어, 과학 등 다른 과목에 대한 교습은 할 수 있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학원 1층에서 ‘E학원’이라는 상호로, 원고는 이 사건 학원 2층에서 ‘F학원’이라는 상호로 각 학원을 분리하여 경영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7.부터 1달 동안 이 사건 학원 2층에서 중학교 1학년생 3명에 대한 수학 교습, 중학교 1학년생 3명에 대한 영어 교습, 중학교 2학년생 3명에 대한 수학 교습 및 중학교 2학년생 3명에 대한 영어 교습을 각 개설,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피고가 동업하던 이 사건 학원을 교습 대상 학생과 과목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학원 분리 이후에는 서로 상대방이 운영하기로 한 학원영업과 대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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