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5.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경찰서 강력팀에서 “몇 개월 전 컴퓨터를 쓰려고 C이 운영하는 학원에 올라갔는데 C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동을 하고, 너 최근에 누구랑 잤냐라는 말을 듣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경사 D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태백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D에게 “2013. 2. 하순 18:30경 C이 운영하는 학원 2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출력한 다음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C이 뒤에서 갑자기 껴안더니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며, 키스를 하려고 입술을 갖다 대는 등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서로 친밀한 사이였고, C이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으로부터 실제 추행을 당하여 고소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기에,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