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고소인인 C이 2011년 여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2. 하순경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의 고소를 이유로 C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C을 협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을 뒤에서 안은 정도에 불과한 것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들을 덧붙여 마치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고소를 하였고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5.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경찰서 강력팀에서 “몇 개월 전 컴퓨터를 쓰려고 C이 운영하는 학원에 올라갔는데 C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동을 하고, 너 최근에 누구랑 잤냐라는 말을 듣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경사 D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태백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D에게 “2013. 2. 하순 18:30경 C이 운영하는 학원 2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출력한 다음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C이 뒤에서 갑자기 껴안더니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며, 키스를 하려고 입술을 갖다 대는 등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서로 친밀한 사이였고, C이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