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4,862,485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1. 1. 3. 07:55경 F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원불교삼거리 앞 교차로를 중앙대학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교차로 내에서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모범운전자로서 교통경찰관과 함께 교차로 내에서 교통정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에게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