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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8가단50482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15,275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0.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7. 9. 1. 23:30경 E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이천시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원고 A의 우측 발부위를 피고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발의 입방뼈 골절, 종족골의 골절, 양복사 골절, 발목관절의 탈구, 중족(골)의 상세불명 관절의 탈구,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펴 보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인데,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주변이 밭이나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로등 설치가 미비하여 시야가 제한되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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