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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0.16 2018가단10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은 2019. 8. 26....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E종중(이하 ‘기존 종중’, 피고들은 기존 종중과 원고를 별개의 종중으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종중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명칭으로 구분한다)은 F 15세손 ‘G’을 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기존 종중은 2009. 7. 19.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B를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원고(이하 ‘원고 종중’)의 현 대표자 H은 적법한 대표자인 B가 소집하지 않고 일부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종중 총회에서 선출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 또한 위와 같이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또 원고 종중이 2019. 1.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현 대표자 H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이미 2009. 7. 19. 창립총회를 거친 기존 종중을 무효화하고 다시 새로운 종중을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H이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법리 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종래 대법원은 관습상의 단체인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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