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소송도 허용됨
요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양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함
사건
2016가단21342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AA
변론종결
2017. 05. 16.
판결선고
2017. 07. 04.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주민등록번호 :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에 관한 2015. 7. 3.자 채권양도계약을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개발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2007. 7. 25.경 119,038,240원(9건의 부가가치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7. 4. 14. 현재 119,683,200원(9건의 부가가치세와 2건의 종합소득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BB은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그가 주식회사 ○○개발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김BB은 2015. 7. 3.경 소외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15. 7. 3.자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김경태에 대한 조세채권액에 해당하는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실제로 양도받은 자는 주식회사 ◎◎◎◎◎◎◎◎◎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수익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BB과 피고 사이에 외관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계약이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고, 이러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