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7. 3.자 채권양도계약을 119,683,2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2007. 7. 25.경 119,038,240원(9건의 부가가치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7. 4. 14. 현재 119,683,200원(9건의 부가가치세와 2건의 종합소득세 합계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그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5. 7. 3.경 소외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15. 7. 3.자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액에 해당하는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실제로 양도받은 자는 주식회사 지에스인베스트먼트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수익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B과 피고 사이에 외관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계약이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고, 이러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