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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3. 06. 선고 2017가단123765 판결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12376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9. 02. 13.

판결선고

2019. 03. 06.

주문

1. 피고와 ㅁㅁ종합건설(변경 전: ○○건설) 사이에서 2017. 3. 13.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4228 공사대금 등 사건의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ㅁㅁ종합건설(변경 전: ○○건설, 이하 'ㅁㅁ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ㅁㅁ종합건설은 2014. 5. 13. 대구지방법원에 AAA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4가합422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7. 'AAA는 ㅁㅁ종합건설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며, 이에 따른 ㅁㅁ종합건설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항소기각 판결을, 상고심은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여, 이 사건 판결은 2017. 6. 30. 확정되었다.

다. AAA는 위 제1심 판결 이후 제1심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해방공탁금으로 대구지방법원에 1억 3,000만 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대구지방법원 2016금제5154)로 하였고, 원고는 2017. 3. 20. ㅁㅁ종합건설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라. ㅁㅁ종합건설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2017. 3. 13.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7. 4. 12. 위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인 AAA에게 통지하였다.

마. 위 채권양도 당시 ㅁㅁ종합건설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액면가액 3,525만 원 상당의 건설공제조합의 비상장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및 을 제4, 12, 1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은 사실상 BBB의 AAA에 대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금 채권은 해당 사건의 원고인 ㅁㅁ종합건설의 채권인 것이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결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ㅁㅁ종합건설과 별개의 BBB의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3채무자인 AAA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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