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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2. 12. 선고 2017나59428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소송도 허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422(2017.07.04)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소송도 허용됨

요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양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함

사건

2017나5942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AA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02.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BB(1969. 7. 25.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7.

3.자 채권양도계약을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aa개발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119,683,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

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장에도 어떠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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