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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15 2015고합7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지포라이터 기름 3통(증제1호), 1회용 라이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여관에서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듣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여관에 불을 내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 2015. 9. 3. 01:00경 위 여관 부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구입한 후, 같은 날 02:10경 위 여관 212호실에서 위 라이터 기름 2통을 침대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를 거쳐 벽면 등 위 212호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여관 212호실 등 시가 242만 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화재 현장 사진 촬영 첨부), 현장사진등, 방화사건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그 호실의 기물을 태우는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이와 같은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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