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31개의 방실을 구비하고 B(69세, 이하 ‘B 씨’라고 한다) 등 23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원건물’이라 한다) E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고시원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던 B 씨가 평소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6. 1. 03:50경 이 사건 고시원건물 F호 앞 복도에서 F호 출입문과 화장실 창문을 향하여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그곳에 불을 붙였으나 B 씨가 나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방충망 일부만 타고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고 꺼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B 씨를 비롯하여 총 2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원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 씨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름을 피해자 B 씨의 가슴부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B 씨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B 씨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하악골 의 골절 등의 상해(치료일수 미상)를 가하였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D고시텔 내 CCTV 영상,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압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