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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42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2: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D과 다툰 것에 화가 나 ‘E주점'가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29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마트에 가서 라이터 기름 5통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E주점'에 도착하여 그곳 계단 입구 등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담뱃불로 불을 붙여 위 불길이 계단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약 9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발생보고(화재), 범행도구 구입에 대하여(첨부 포함), Zippo라이타 기름통 동일성 여부, 라이터 기름 구입처와 화재발생지 ‘E주점’와의 거리에 대하여, 화재 발생시간 특정에 대하여, A 임의동행 당시 입고 있었던 복장에 대하여, 범행도구 구입처 특정에 대하여(첨부 포함), 범행도구 구입장소 이동경로에 대한 CCTV 수사(첨부 포함), 피해 견적서 첨부(첨부 포함), CCTV 영상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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