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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3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3.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경기 용인시 처인구 E)을 매수하면, 이상 없이 이전등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캐피탈 명의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억 875만 원을, 2008. 4. 17.경 6,52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토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판결문 및 사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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