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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25 2014고단44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9.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이 2005. 6.경 F 종중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G 4,382㎡ 등에 관한 부동산환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가액의 50%를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 등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이 2005. 7.경 피고인 B에게 위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2005. 8.경 위 약정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H으로 하여금 위 소송의 제1심을 수행하게 하였으나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06. 11.경 위 약정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I로 하여금 위 소송의 제2심 등을 수행하게 하여 200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2008. 12. 24. 대법원에서 각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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