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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8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두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원심판결

변경 전 변경 후 1쪽 [범죄전력] 확정되었다.

확정되었고, 201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쪽 판시 전과 ‘판결(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170), 사건일반내용(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170), 사건일반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550)’을 추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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