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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1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빌딩 301호 소재 'C'이라는 대부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2. 28.경 D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로부터 ‘변제기일까지 대출금 완불이 되지 않거나 7일 이상 연체시나 연락두절 될 시 담보로 받아 놓았던 차량에 대해 채권자가 임의로 채권을 양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차량매매 및 운행동의서 등과 함께 담보물로 양수한 E 포르테 승용차에 대해, 2013. 2. 15.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양도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양수인이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향후 법적 분쟁시 양도인에게 책임을 일체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약속증과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과 관련 서류(D의 차용금 약정서, D 운전면허증 사본, D 인감증명서 1부, D의 차량매매 및 운행동의서, 자동차등록증, D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일체를 F에게 52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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