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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고정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무조건 개인) 07년12월식 검정 토스카 엘피지 일반인 이전 가능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 하여 온 피해자 B에게 C 토스카 차량이 장애인 명의로 이미 5년간 사용되어 일반인에게 이전이 가능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차량 이전 관련 서류를 함께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된 후 5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2. 12.경 D로부터 매수한 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로서 차량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위 차량을 매도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D로부터 C 토스카 차량을 매수한 후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5. 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B에게 위 차량을 다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게재 글 및 카톡 대화기록(수사기록 6면), 피의자 A이 중고나라 카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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