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33768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으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다음부터 두 사람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7. 28. D이 운영하는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주문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당시 원고 등은 D에게 ‘변제기일까지 대출금 완불이 되지 않거나 7일 이상 연체 또는 연락두절 될 때 채권자가 위 자동차를 임의로 양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D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5. 11. 20.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