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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0 2017고단17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양수한 번호 불상의 골프 자동차를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H에게 925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3.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양수한 번호 불상의 렉스 턴 자동차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성명 불상자에게 385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 경부터 2015. 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4.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양수한 번호 불상의 오피 러스 자동차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6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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